제주도가 올해 모두 870대의 전기 이륜차를 보급한다.
제주도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모’를 이달 5일부터 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차 보급대수는 870대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210만원에서 최대 330만원까지 차등지원된다. 경형의 경우는 153만원에서 210만원, 소형은 234만원에서 260만원, 대형 및 기타는 319만원에서 330만원이다.
이외에 전기이륜차 구매시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할 경우 20만원이 추가지급된다.
보급차종은 모두 24종이다.
이번 보급에서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일정기간 거주가 자격조건으로 신설된 점이다. 제주에 3개월 이상 거주를 한 도민이나 설립된지 3개월이 지난 법인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선정 기준 역시 출고 및 등록 순에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변경됐다.
이외에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 등에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영업용 차량 구매자의 경우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로 분류된다.
도는 또 전기이륜차 보급이 일부사업자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매대수를 제한한다. 개인의 경우는 1대, 기업 및 법인은 최대 20대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받으려는 이들은 전기이륜차 제작 및 수입사와 도내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승배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은 “전기이륜차는 소음과 배출가스가 없어 미세먼지 등 대기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높다.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로 탄소없는 섬 정책이 조기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