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여행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관광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제주에는 아직까지 2차 감염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4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6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제주 여행 후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동선과 접촉자들에 대한 역학 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까지 2차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특히 지금까지 이번 사례와 관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벌이고 A씨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집중관찰대상자의 잠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2차 감염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는 이외에 A씨 딸과의 상세 면담을 통해 A씨가 제주에 있었을 당시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4박5일간 제주를 여행했다. 당초 중국에 도착한 다음날인 지난달 26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제주도가 A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난 24일 제주시 누웨마루거리의 한 약국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것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A씨가 제주에 있었을 때부터 증상을 보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도는 하지만 A씨 딸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며 “A씨가 제주에 있었을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 발현이 없었다는 합리적 추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A씨 딸과 전화로 면담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제주 체류 중 약국이 보일 때마다 방문, 감기약 등을 구입했다. 우한에 거주하는 A씨의 친척들이 다량의 약품과 마스크 구입을 부탁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딸은 또 거듭된 진술에서 A씨가 제주에 체류하고 있을 때 증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일관된 점을 보였다. 도는 여기에 더해 CCTV 상 A씨가 특별히 문제가 없어보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제주에 있을 때 증상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외에 지난달 22일 A씨와 동행한 가이드가 “A씨 모녀가 건강해 보였다”고 진술한 점도 그 이유로 들었다.
이에 더해 A씨와 연관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증상자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에 따르면 A씨가 지난달 21일 제주에 입국할 때 같은 항공편에 탑승한 30대 중국인 2명이 유증상자로 분류돼 제주도의 능동감시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3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 지난달 25일 A씨와 같은 비행기를 탔다가 이틀 뒤 다시 제주로 들어온 30대 중국인 역시 유증상자로 분류되 능동감시를 받았다. 이 중국인 역시 지난 3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중국인 3명을 포함, 현재까지 A씨와 관련해 집중관찰대상자로 선정된 이들 중 특별한 증상을 보이는 이는 없다.
제주도는 “A씨 사례와 관련해 최대 14일의 잠복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등으로 접촉자들을 지속 관리할 것”이라며 “A씨가 방문한 지역을 중심으로도 방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