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후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자가격리된 제주도민이 11명으로 늘어났다.
제주도는 4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6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합동 브리핑을 갖고 “중국에 있는 확진자 딸과의 지속적인 사실확인과 더불어 CCTV를 동원한 상세 이동경로 및 활동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자가격리 11명과 능동감시 3명을 집중관찰대상자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당초 지난 3일까지 9명에 대해 자가격리조치를 내렸다.
모두 제주여행 후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을 받은 A씨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이들이다.
제주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00고지에서 240번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도가 버스내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과정에서 버스기사 이외에 다른 승객과의 접촉은 없었다.
같은 날 낮에는 도두 해안도로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에 있는 약국에 들려 해열진통제를 구입했다. 또 누웨마루 거리 인근의 한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하고 신제주공영주차장 인근 편의점을 방문, 제주 기념품과 먹거리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날인 25일에는 숙소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했다.
제주도는 24일 확인된 A씨의 동선에 따라 A씨가 묵은 숙소 직원 5명에 더해 1100고지에서 이동할 때 이용한 버스의 운전기사 1명, 옷가게에서 계산을 담당했던 직원 1명, 편의점 종사자 1명, 약국 약사 1명 등 모두 9명을 자가 격리조치 했다.
제주도는 여기에 더해 “A씨가 24일 점심을 먹은 곳의 종업원 2명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내리고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능동감시자 3명은 A씨가 들른 옷가게와 편의점 점주, 또 A씨가 공항으로 갈 때 이용한 버스의 기사 등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