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된 제주 무사증 제도가 도입 18년만에 처음으로 일시 중지됐다.
법무부는 제주 무사증 제도를 일시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및 체류지역확대허가 국가 국민’을 지정고시하고 4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무사증은 제주특별법 제197조에 따라 제주에 관광 및 통과 등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한해 30일 동안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해당 국가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등 모두 24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다.
2018년 7월26일 법무부에서 고시한 ‘제주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국민 지정’에 근거한다.
하지만 4일 0시부터 이 고시에 나온 24개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대해 무사증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중국인과 기존에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었던 모든 국가 국민에 무사증 입국 일시 정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제주에 들어온 외국인은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국가와 국민은 중국을 포함한 62개국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 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입장문을 올리고 “관광은 제주의 대표산업이고 문화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불안이 공포 수준에 다다른 지금,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광업계와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은 중대한 고비”라며 “정부가 중국 방문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제주를 찾은 중국인은 107만9133명이다. 이중 무사증 입국자는 79만 7312명로 전체 입도 중국인 의 74%다. 이를 감안했을 때 이번 무사증 일시중지로 중국인관광객은 70% 이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