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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CCTV 분석 및 A씨 가족 진술 토대 "제주에 있을 때는 증상 없었다"

 

중국에서 제주로 관광을 왔다가 귀국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이 제주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이유가 지인의 부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3일 오전 11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제주를 여행하고 귀국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 A(52)씨가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약국의 CCTV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4박5일간 제주를 여행했다. 당초 중국에 도착한 다음날인 지난달 26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이후 중국에 있는 A씨의 가족에게 연락, A씨의 동선을 파악했다. 또 A씨의 동선상에 있는 CCTV 확인에 나섰다.

 

도는 그 과정에서 A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의 한 약국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것을 확인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약국 CCTV 분석에 들어갔다.

 

도는 당초 약국 약사와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며 A씨가 약국에 약을 가지고 들어와 약사에게 약을 보여준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CCTV 분석 결과 A씨가 약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휴대폰 화면 상으로 약사에게 구입하려는 약의 이미지를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A씨의 딸과 통화한 결과를 통해 A씨가 이 약을 지인의 부탁으로 구입한 것으로 발표했다.

 

약을 판매한 약사 역시 제주도와의 면담 과정에서 “당시 A씨의 경우 기침 등의 별다른 증상이 없고 건강한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역시 현재까지 CCTV를 통해 A씨의 움직임을 살펴본 결과를 “기침을 하거나 주저앉거나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움직임에 흐트러짐이 없었다”며 “크게 아프거나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여러 곳을 활발히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A씨가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은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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