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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전날 제주시 연동서 해열제 구입 ... 우한 출신으로 확인

 

중국에서 제주로 관광을 왔다가 귀국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을 판정받은 중국인 여성이 제주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 여성이 우한 출신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제주도는 제주를 거쳐 중국으로 귀국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 A(52.여)씨가 제주 여행 중 약국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4박5일간 제주를 여행했다. 당초 중국에 도착한 다음날인 지난달 26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자 중국 춘추항공사가 이를 제주지방항공청에 알렸다. 제주항공청은 곧바로 A씨의 제주방문과 확진 사실을 제주도에 알려왔다.

 

제주도는 이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중국에 있는 A씨의 가족에게 연락, A씨의 동선을 파악했다. 또 A씨의 동선상에 있는 CCTV 확인에 나섰다.

 

도는 그 과정에서 A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의 한 약국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약국 약사는 제주도 방역담당자와의 면담에서 “A씨는 약국에 들어온 뒤 가지고 있던 약을 보여주었고 해당 약을 확인해본 결과 기침과 해열제 성분이 든 해열진통제이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중국인 관광객 A씨가 기존부터 기침과 가래 등의 유사 증세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A씨와 제주에서 접촉했던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철야 CCTV 분석작업에 돌입했다.

 

A씨가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약국은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도는 또 A씨가 중국 우한에서 항저우를 거쳐 제주에 입도한 사실도 추가 파악했으며 A씨가 우한 출신인 것도 확인했다.

 

도는 A씨와 같은 항공편으로 제주에 입도한 다른 중국인 관광객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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