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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기준 보조금 국비 80만원 줄어 ... 전기택시 등 추가 국비 지원

 

제주도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규모를 확정했다.

 

제주도는 정부의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를 확정, 전기차 8761대 범위 내에서 보급지원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중 승용차가 7961대, 화물차가 800대다. 보급차종은 모두 33종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선정기준이 출고 및 등록 순에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변경됐다. 신청일 전 도내 3개월 이상 거주 등을 한 제주도민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비영업용 차량보다 대기환경 개선효과와 청정 제주이미지 제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에 국비 및 도비를 추가 지원한다.

 

도내 교통 체증 및 주차난 등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 과정에서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도외 이전할 시 도비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지원은 5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다. 또 내연기관 차량 폐차시 15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소득 역진성을 개선하기 위해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시 국비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전기차 차종별 전체 보조금 중 도비 보조금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승용차 기준 500만원이다. 다만 국비 보조금이 줄어들었다. 승용차 기준 지난해 대비 80만원이 줄어든 820만원 수준이다.

 

도비와 국비를 더해 승용차 보조금이 1320만원, 초소형 승용차가 800만원이다. 이외에 소형 화물차에 2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경형 화물차는 1600만원, 초소형 화물차는 912만원이다.

 

전기택시는 도비 700만원을 지원한다. 국비는 최대 820만원 범위에서 200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전기화물차의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도비 보조금 2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은 도내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에서 이뤄진다. 접수기간은 연말까지다. 다만 예산 및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또 기존 구매자를 포함해 개인이 2년 이내에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의 전기차를 구매할 수 없다.

 

이외에 전기차 구매 시 높은 차량가격으로 인해 각종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내에 전기차는 모두 1만8178대가 등록돼 운행 중이다. 실제 운행차량 중 약 4.7% 비중이다. 올해 8700여대 보급 물량이 전부 소진 될 경우 도내 운행차량 중 전기차 비율은 7%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도에 따르면 전기차 운행으로 유류비와 환경비용 등의 사회적비용이 연간 288억원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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