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와 관계된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6일부터 선거와 관련해 제한되는 내용을 15일 공개했다.
먼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 및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정당 및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후보자는 방송과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다.
이외에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 입후보제한직이 있는 사람의 경우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비례대표 및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이는 3월16일까지 사직을 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및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 및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