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야간에 주택에 침입해 강도짓을 하고 성폭행한 혐의(강도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신모(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짧은 기간 동안 강도상해, 강간 등의 강력범죄를 수회 저질렀다”며 “특히 12세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강간미수에 이른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6월4일 새벽4시30분께 제주시 삼도1동 소재 김모씨의 집에 침입해 시가 14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치다 김씨 등에게 발각돼 김씨 등에게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8월28일 새벽 4시30분께 같은 지역 김모(22·여)씨 집에 침입해 김씨를 성폭행하고 김씨의 연락을 받고 온 김씨의 언니(26)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게다가 9월25일 새벽 3시50분께에는 같은 지역에 고모씨의 집에 침입해 고씨의 딸 문모(12)양을 성폭행하려다 고씨에게 발각돼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