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강정해군기지 내 일부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방부는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해군기지 내 육상 44만5000㎡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남방파제 끝단 200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통제보호구역의 경우는 전방 지역일 경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 지역이 지정될 수 있고 후방 지역의 경우 중요 군사시설로부터 300m이내 지역이 지정될 수 있다.
통제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미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는 협의 하에 증축이 가능하다.
제한보호구역의 경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 이내 지역이나 중요 군사시설으로부터 500m이내 지역, 특수통신기지 및 방공기지, 탄약고, 사격장 등으로부터 1~2km 이내 지역이 지정될 수 있다. 이곳에서는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에 강정 해군기지내 지정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은 모두 해군기지 내부로 강정마을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
해군은 강정해군기지의 통제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제주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 제주해군기지가 준공된 2016년부터 협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협의에도 양측의 합의는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해군 측에서는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전체에 대해서도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제주도는 육상의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면서도 해상에서의 보호구역 지정은 지속적으로 반대했다. 크루즈가 입출항을 하고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해군과 제주도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해군기지의 육지부와 남방파제 끝단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한편, 국방부는 강정해군기지 내 육지부를 군사시설보호구역로 지정하면서 강원도와 경기도 일부지역 7709만6000㎡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땅이다.
또 보호구역 해제와는 별도로 5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적극 검토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