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소음 피해가 없는 야생조류 퇴치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연중 농업현장에서 생기고 있는 야생조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 경감을 위해 야생조류 퇴치 기술 실증시험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은 350억에 달한다. 이 중 농작물 피해가 33.5%를 차지한다. 특히 농작물 피해 중 조류의 의한 피해액은 26억 수준이다.
제주의 경우는 2018년 야생동물로 인해 모두 3억8700만원의 피해보상액이 발생했다. 2017년에는 피해보상액으로 3억2200만원이 집계됐다.
도내에서는 야생조류 중에서도 특히 꿩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까치와 까마귀 등으로 인한 피해도 생기고 있다.
최근에는 단맛이 강한 콜라비의 피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 양배추와 브로콜리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애월과 한림, 한경 지역 등에 피해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장과 조 등 잡곡류의 피해도 생기고 있다. 우도의 경우는 까마귀 등이 땅콩과 쪽파를 파헤쳐 놓는 피해가 생기고 있다.
농가에서는 조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큰 소리를 내서 조류를 쫓는 폭음퇴치기 등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소음 공해로 농가 주변 민가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과 농민 사이에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음공해가 생기지 않는 고음압 또는 초음파 퇴치기 등의 현장 실증시험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소리가 생기는 퇴치기라도 민간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종을 발굴, 시험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약 잔류성이 없는 조류기피 약제와 맹금류 모형 자재류, 코팅제 등 10종에 대해 실증시험을 한다.
실증기간은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다. 오는 2월까지는 월동채소류를 위주로 실증이 이뤄지고 4월부터 8월은 땅콩, 10월부터 11월까지는 쪽파 등을 대상으로 실증이 이뤄진다.
실증시험 작목은 야생조류에 의한 피해가 큰 월동채소류, 잡곡류, 노지감귤과 우도지역 땅콩 및 쪽파 등이다. 다양한 야생조류 퇴치 기술을 적용해 피해 경감 효과와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한편 농업인 영농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허영길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업재해팀장은 “다양한 야생조류 퇴치 기술 실증시험을 거쳐 제주지역에 적합한 기술을 선발, 농가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