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동물판매업소에서의 불법 동물진료 행위 정황을 포착,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제주시는 지난 8일 관내 한 동물판매업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항생제 투약 등 불법 진료행위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수의사법 제10조에 따르면 수의사가 아닌 다른 이는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항생제 등의 동물용의약품 처방도 수의사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시에 따르면 해당 동물판매업소에서 항생제 등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를 토대로 이 업소에서 불법 진료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시는 이번 수사의뢰와는 별도로 앞으로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불법 진료행위 상시 점검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집중홍보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