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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교육 수수료 지원 검토 중 ... "경영비 부담 줄이고 편의성 높이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외국인 고용 지원 규모 확대에 따라 도내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에 나섰다.

 

제주도는 시범적으로 농축산업에 한해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가 고용노동부 지정 대행기관을 이용할 경우 위탁교육, 취업교육, 구인신청, 고용허가서 신청 등 대행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센터 방문 없이 가까운 일선 대행기관 이용접근성을 높여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수료는 1회 1인당 30만원 가량이다. 또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에는 농축산사업장이 548곳이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1081명이 고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허용업종과 규모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시.도 광역단체장으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고용은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허가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일부, 농축산업, 어업 등 5개 업종이다.

 

이 중 제조업의 경우는 고용한도 인원이 상향적용된다.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하나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5~299인)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적용한다. 또 총고용한도내에서 내국인 신규채용인원만큼 연간신규고용한도를 추가한다.

 

상시 근로자 5~49인 사업장은 내국인 신규채용과 관계 없이 연간 신규고용한도를 올해만 한시적으로 30% 상향한다.

 

또 신규로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허용된다.

 

노지감귤 수확시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APC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시 인력 수습문제 등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었으나 H-2 비자를 발급받은 이들의 취업으로 인력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성실재입국 제한기간도 단축된다. 3년간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성실하게 근로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고용허가제 외에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8・5개월)이 신설된다.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0일 이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농・어가에서 단기취업 자격과 계절근로자격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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