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전부개정안’을 두고 찬반 단체가 맞불 회견을 가졌다.
제주여선인권연대와 제주여민회, 제주녹색당 등 19개 단체는 19일 낮 12시30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전부개정안은 제주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 및 다른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그 밖의 여성 과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준수할 것을 규정했다.
이 조례에 찬성하는 이들은 “관행이라는 외피를 쓰고 가부장적 요소가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으며 성별뿐만 아니라 나이, 장애여부, 종교, 지역, 출신국가, 정규직 여부 등의 문제와 성적 지향까지 차별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 구체적으로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의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라며 “지극히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조례개정안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주장하며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이들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최근 한국사회 민주주의가 지키려고 노력해온 표현의 자유를 왜곡하는 일부 혐오세력의 행태를 비판한다”며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묻고 싶다. 혐오와 차별은 폭력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조례 반대 단체가 “성평등을 말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사람들이라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례에 반대하는 이들은 “조례안에 적힌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말그대로 젠더평등을 의미,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며 “그 단어를 모두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억지 주장이고 무조건적인 비난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최근 며칠 동안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면개정안 처리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준 행동과 야만적인 폭력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음을 밝힌다”며 “전부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제주도민연대와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등의 단체는 “성평등 정책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며 이번 조례안 안에 적힌 ‘성평등’이란 용어를 모두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제목만 양성평등이지 실제로는 동성애, 근친상간, 다자성애, 간통 등 모든 성행위를 인정해야 하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 헌법에는 양성평등이 명시돼 있지 수십가지 성별을 의미하는 성 평등은 헌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을 두고 “여성들이 세력을 키우어야 한다는 투쟁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페미니즘 전락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비판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성의 의원은 이런 반대 의견에 대해 이미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지난 18일 제3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자리에서 “몇 년 전부터 여성운동이나 인권운동에서 반대 목소리가 반복돼 왔고 그 비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평등과 분배를 이야기하면 좌파 공산당이란 말이 나오고 성평등과 인권을 이야기하면 동성애와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행동으로 폄하시키면서 모욕을 준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남녀차벌은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악습”이라며 “아직도 사회 곳곳에 다양한 차별이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세계 144개국 중 116위로 하위 수준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성차별은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며 “그에 따른 과제들을 다층적으로 다룰 수 있기 위해 성인지적 감수성을 기반으로 평등적 관점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조례안 전부개정안은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부인하거나 성평등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움직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개정안을 상정, 수정 가결했다. 수정도 ‘가족생활’을 ‘가정생활’로 바꾸는 등의 일부 용어 정리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