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농협이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노지감귤 가격회복을 위한 비상품 감귤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서귀포 지역 모 농협을 포함, 6건의 위반사항을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서귀포시 모 농협은 당도가 기준에 못미치는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됐다.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소과의 경우 10브릭스 이상의 당도를 가진 감귤만 유통해야 한다.
하지만 이 농협은 9브릭스 대의 당도를 가진 감귤 300kg을 유통하려다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농협 이외에 이번에 적발된 다른 이들은 출하연합회 결의사항으로 판매가 금지된 45mm 이하의 극소과 감귤 일부를 유통하거나 중결점과를 유통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곳에 대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물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또 농협 등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에 따라 행정적 지원 제한도 고려 중이다.
한편, 도는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감귤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출하감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다음달 4일까지 전국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노지감귤 가격은 지난 25일 기준으로 5kg당 6700원 수준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1200원에서 1300원 가량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생감귤이 본격 출하되면서 품질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유통인 등 출하자들의 품질관리가 이뤄진다면 가격은 충분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저급품 감귤 유통 차단만이 감귤가격 회복의 유일한 길”이라며 “품질이 좋은 감귤만 유통될 수 있도록 감귤종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