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불법 숙박업이 수년째 끊이질 않고 있다. 단속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뾰족한 대책을 못찾고 있다.
제주자치경찰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자치경찰에서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모두 180건의 불법숙박업소가 적발, 형사입건됐다.
자치경찰내 불법숙박업소 단속과 관련된 전담팀은 2016년 처음 신설됐다. 신설 첫 해에 모두 38건의 불법숙박업을 단속했다.
2017년에는 1년 동안 모두 45건의 단속이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2배 이상 불어난 104건의 단속이 한 해 동안 이뤄졌다.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단속건수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단속건수가 늘어난 것은 자치경찰이 그 동안 순찰활동에 더해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에 나서는 등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 왔던 것에 비해 보다 능동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친 결과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부터 제주도와 각 시 등 행정에서 관련 TF팀이 만들어지면서 자치경찰과 협업, 불법숙박업소에 대한 단속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한 영향도 있다.
이로 인해 단속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결국 이는 불법숙박업소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불법숙박영업으로 단속이 됐던 이가 또다시 불법숙박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자치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에 걸쳐 제주도내 불법숙박업소를 단속, 모두 2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6건이 이전에 한 차례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다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은 불법숙박업이 근절되지 못하고 재범도 생겨나고 있는 점의 이유 중 하나로 처벌정도가 약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불법숙박업과 관련해 처벌조항을 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고작”이라며 “하지만 실질적으로 처벌되는 것을 보면 첫 처벌이 벌금 1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8월에 적발된 한 업체의 경우는 1년여간의 영업으로 1억2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00만원 정도 내고 말지”라는 인식이 번지면서 불법숙박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농어촌민박의 경우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독채 하우스 8동 중 1동만 민박신고를 하고 나머지 7동에 대해서는 미신고된 상태로 손님을 받아오다 적발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어촌 민박의 경우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쉽게 영업을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최근 경우처럼 신고 범위를 벗어난 시설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업소의 근절을 위해 자치경찰과 각 시 관련 TF팀은 단속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행정 등에서는 불법업소에 대한 폐쇄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하고 있지만 제도적 약점의 보완은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다.
제주도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신고제의 약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부서간의 협의 등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절한 해결방안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정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