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의 돌고래 재판에서 돌고래 몰수형이라는 구형과 함께 불법 거래된 돌고래를 사들여 공연에 사용한 업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2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제302호 법정에서 불법 포획한 돌고래를 사들여 공연에 사용한 혐의(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퍼시픽랜드(주) 허모 대표와 고모 본부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퍼시픽랜드가 불법으로 사들인 돌고래 5마리에 대한 몰수형을 구형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함께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측은 “2009년 농림부와의 논의 등을 통해 포획이 사실상 용인되는 줄 알았다”며 “즉시 방사할 경우 돌고래의 생존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사육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면서 방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대체 돌고래 확보 없이 방사가 이뤄지면 150여명의 직원은 물론 회사 존폐위기에 처한다. 포획허가 신청 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방사 전까지 공연을 계속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했다.
퍼시픽랜드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돌고래 몰수형을 예상해 농림부에 공연용 낫돌고래 포획신청을 냈다. 그러나 농림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승인여부를 무기한 보류했다.
허씨 등은 지난 1990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제주연안에서 그물에 걸린 제주큰돌고래를 어민들로부터 사들여 공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4일 오후 1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시 같이 불법 포획돼 서울대공원에서 공연한 큰돌고래에 대해 공연을 중단시켰다. 또한 이중 1마리를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강정마을 앞바다에 방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