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째 공사가 중단된 채 표류하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회는 31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후 가결 처리했다.
다만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약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과 ▶관련부서가 주도해 경관협정을 체결해 추진할 것 ▶호텔 및 콘도의 층수 1개층을 낮추어 추진할 것 ▶ 카지노 사업과 관련해서는 추진의사가 없다고 확인서에 명시된대로 이행할 것 등의 부대조건이 붙었다.
이외에 ▶사업부지 인접 국・공유지를 포함해 도민 이용이 자유로운 공공형 공원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조성할 것과 ▶해양생태계 영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이행할 것 ▶해안 하구의 변형 모래 유실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 등의 조건이 포함됐다.
이번 동의안은 여기에 더해 8개의 다른 부대조건들이 포함된 상태로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동의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개발사업은 도정의 승인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사업자가 부대조건 등에 대한 이행이나 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하면 도는 이를 갖고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간다. 이후 검토 과정이 마무리 돼 승인이 나면 사업자는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호유원지는 당초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해안가 27만6218㎡에 워터파크와 아쿠아리움, 호텔, 콘도미니엄, 산책로, 조각전시장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2000년 1월 제주시에서 해양관광레저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첫 걸음을 뗐다. 당초에는 근린공원으로 시작했으나 2001년 수립된 ‘2021년 제주도시기본계획’에 근거, 유원지로 변경됐다.
2003년에서 2005년에 걸쳐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완료했다. 2006년 5월부터 유원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시작됐다. 2009년 3월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준공했다.
당시 이 사업의 시행사였던 제주이호랜드(주)는 2009년 9월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의 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와 미화 3억달러 상당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 상호를 제주분마이호랜드(주)로 변경했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2005년 수립된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해 2013년 12월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국공유지 제척요구 및 3차례에 걸친 경관위원회 재심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하지만 2016년 7월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이 도에 제출된 이후 2017년 9월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2월에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새롭게 제출된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에 따르면 당초 개발사업 대상지에 포함돼 있던 해수욕장 일부와 국공유지 등이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기존 27만6218㎡이었던 사업부지는 23만1741㎡로 줄어들었다. 총 사업비도 1조641억원이다.
사업부지는 줄어들었지만 숙박시설은 늘어났다. 기존 670여실에서 약 2000여실로 대폭 늘어났다.
이밖에 기존 워터파크는 마리나호텔 및 체육공원으로, 아쿠아리움은 컨벤션센터 등으로 변경됐다. 각종 상가와 카페, 식당가 등은 해변카페 시설과 해양복합문화시설로 변경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