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이 태풍과 장마로 인해 농업분야에서 역대급 피해를 입은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이를 위해 선포기준 변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15일 오영훈 의원에 따르면 제주에는 지난 2달 사이 태풍과 가을장마로 인한 집중 호우로 2184mm에 달하는 비가 내렸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농축해수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를 지적하며 “제주도 연평균 강수량보다 많은 양의 비가 지난 두 달 사이 제주에 쏟아졌다.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약 207억~208억 정도이고 시설물 피해는 16억 정도다. 이 정도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이에 동조했다. 원 지사는 “오 의원의 의견과 같은 생각”이라며 “하지만 현재는 시설물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해 시설물 피해액이 90억을 넘어설 경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 농작물 피해 내역은 재난 피해 집계에서 빠져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에 건의는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변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 결의안에 대해 상임위에서도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지자체에게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런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 산정에서 농작물 등의 피해 금액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변경 또는 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공동체인 국가는 지역과 직업에 관계없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장해야 한다”며 “하지만 유독 1차 산업과 종사자들에게 담이 높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결의안이 정부 부처에 전달되고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원 지사를 향해서도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 장관 및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기준 변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