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현광식(57) 전 제주도 비서실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현 전 실장은 중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고모(57)씨를 통해 조모(60)씨에게 11개월간 매달 250만원씩 모두 27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씨의 혐의는 오마이뉴스가 지난해 11월21일 ‘원희룡 최측근 “용돈 좀 줘라” 건설업자, 캠프 인사에 2750만원 전달’이라는 기사를 통해 현 전 실장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외에도 조씨는 지난해 12월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750만원을 받은 것은 원희룡 도정에 부역하면서 받은 대가성의 돈”이라고 '셀프뇌물'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현 전 실장과 건설업자 고씨 등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한다”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현 전 실장이 고씨를 통해 조씨에게 건넨 2750만원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 역시 이 275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0일 현 전 실장이 공무원법상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에도 “현씨의 경우 전 도청 비서실장 위치 등에 비춰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고 봐야 한다. 또 현씨의 업무 역시 정치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에게 보답차원에서 직장을 약속하고 매월 250만원을 줬다”며 “이를 정치활동 자금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현씨와 조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현 전 실장을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여기에 더해 대법원 역시 현 전 실장을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현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여기에 더해 벌금500만원 추징금 2950만원을 선고 받았던 조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