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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신청 받은 후 8000여명 신청 ... 제주도 "추석 기간에도 많은 관심 부탁"

 

지난달까지 모두 8432명에 대해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이 발급됐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받기 시작한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접수 결과 지난달 30일 기준 신청자가 8783명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희생자 33명이고 유족 8750명이다.

 

이 중 8432명에 대해 증 발급이 이뤄졌다.

 

증 신청자는 70대 이상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이 3511명(40%)이다. 그외 50대~60대가 1743명(19.8%), 30~40대가 1890명(21.5%), 20대 미만은 1639명(18.7%)이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5491명(63%), 서귀포시 1855명(21%), 도외 거주자 1436명(16%), 국외 1명(일본)이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은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생존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신청자에 대해 발급이 이뤄진다.

 

발급은 도내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서 받을 수 있다. 국외 거주자의 경우는 제주도 4.3지원과(064-710-8434~8)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도내 읍・면・동에 비치돼 있으며 사진 2매(3x4cm)와 주민등록등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접수처로 제출해야 한다.

 

도외거주자는 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희생자 본적지 읍・면・동으로 등기우편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4.3희생자증 및 유족증 소지자에겐 다양한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제주항공 이용시 항공료가 감면된다. 생존희생자의 경우는 50%, 유족은 3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은 국가 공권력의 잘못으로 인해 70여년의 세월 동안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분들”이라며 “도에서는 유족증을 발급해 유족들의 명예를 높이고 자체적으로 복지시스템을 마련해 유족들의 실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석연휴를 통해 고향을 방문하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도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한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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