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14명과 유족 1748명이 추가로 인정・의결됐다.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제주도청 2층 환경마루에서 제170차 실무위원회 회의를 갖고 지난해 추가신고 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1769명(희생자 14명, 유족 1755명)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실무위원회는 그 결과 희생자 14명과 유족 1748명을 인정 의결하고 4.3중앙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희생자 14명은 사망 8명, 행방불명 5명, 수형인 1명이다. 이 중에는 군사재판 수형인 3명(행방불명 2명, 수형자 1명)도 포함됐다.
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7명은 희생자의 5촌 조카 등 4.3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유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심사까지 포함 지난해 추가 신청된 2만1392명 중 모두 1만7037명이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됐다. 인정률은 79.6%다.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인정된 1만7037명에 대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하고 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70여년의 세월을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오신 희생자 및 유족들의 아픔이 해소될 수 있도록 희생자 및 유족 조기 결정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