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재심과정을 통해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4.3생존수형인에 대해 형사보상 결정까지 나오자 제주도내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은 22일 논평을 내고 “불법구금으로 신체적 피해는 물론 심적・물적 피해를 입고 70여년 넘게 고통을 이어온 생존수형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졌다”며 “제주지법의 형사보상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평화재단은 “4.3 당시 수형인들은 불법구금에 따른 신체적 고통은 물론 출소 이후에도 ‘범죄자’라는 멸시와 불법사찰 등 갖은 억압을 당해왔다”며 “또 그 가족들은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는 극심한 연좌제 피해를 입으며 살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고통에 비하면 이번 보상판결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진정한 명예회복에 가까이 다가셨다는 역사적 의미는 크다”고 말했다.
평화재단은 “여기에 이르기까지 부단한 노력을 보여준 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평화재단은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4.3수형인은 물론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일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주4.3연구소 역시 형사보상 결정에 따른 환영성명을 내고 “법원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4.3연구소는 그러면서 평화재단과 마찬가지로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4.3연구소는 “생존수형인들 이외에 수많은 생존수형인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당시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 우리는 이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도 지난 21일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공소기각에 따른 형사보상 결정 관련 메시지’를 내고”4.3생존수형인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4.3 당시 국가는 불법 군사재판으로 이들의 청춘을 빼앗았고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었다”며 “70여년 세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괴로운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4.3희생자의 명예회복, 진상규명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곧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제주도정은 군사재판 수형인 모두가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