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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20% 비율로 섞어 1200ℓ 판매한 40대 업자

경유와 등유를 섞어서 판매한 석유판매업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4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등유 저장탱크에 등유가 남은 줄 모르고 경유를 저장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장비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등유 등이 20% 혼합된 것이 밝혀졌다”며 “따라서 등유저장 탱크에 적지 않은 등유가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유 색깔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제주시청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춰 미필적 고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홍씨는 지난해 7월3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애월읍 소재 저유소에서 경유 2000ℓ를 등유 저장탱크에 넣어 등유 400ℓ와 혼합했다.

 

이어 이날 제주시 애월읍 소재 모 목장에서 작업 중인 굴삭기 기사로부터 경유를 주문받고 경유와 등유를 섞은 혼합유 400ℓ를 ℓ당 1780원에 배달해 판매했다.

 

홍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30일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213만원 상당의 혼합한 유류 1200ℓ를 판매하다 덜미가 잡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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