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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 결과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2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한 달간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도지회 및 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회와 합동점검을 했다.

 

점검결과 주기장・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및 건설기계 미보유 16건, 기술자 고용 미충족 2건, 보증보험 만료 1건 등을 적발했다.

 

시는 이에 대해 다음달 31일까지 시정 및 보완을 요구했다. 또 기한 내 시정 및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설기계사업자 정기정검을 통해 건설기계 운행 및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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