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를 위반, 사망 교통사고를 낸 60대 주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2.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박씨는 2018년 11월10일 오후 2시31분께 제주시 외도1동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75)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약 4시간여 후인 같은 날 오후 6시25분께 숨졌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해 피해자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