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된 자신의 딸을 학대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제주시 우도의 한 펜션에서 아내와 육아문제로 다투다 “육아 때문에 힘들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을 학대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딸을 침대에 엎어놓고 숨을 쉬지 못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계속해 피해자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학대한 점 등을 통해 봤을 대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향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