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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사업자 요구에 문화재청 심의, 만장일치 부결

 

뛰어난 지질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자 천연기념물인 서귀포시 안덕면 용머리해안에 전기 카트장을 만들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문화재청은 최근 ‘2019년도 제7차 천연기념물 분과위원회’ 회의를 갖고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및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전기카트장 조성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과 관련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부결했다.

 

사업자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일대 3979㎡의 면적에 전기카트장 및 휴게음식점을 만들겠다며 지난해에도 전기카트장 조성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사업장 인근에 천연기념물 제526호로 지정된 용머리해안 및 명승 제77호로 지정된 산방산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업장은 용머리해안 문화재구역으로부터 겨우 3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산방산 역시 사업장으로부터 불과 278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당시 문화재청은 같은해 10월 2018년도 제10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를 갖고 이 신청을 부결했다. “용머리해안과 산방산 주변의 경관적 가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사업자는 포기하지 않고 일부 내용을 보완, 올해에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했다. 사업장 면적은 변함이 없지만 카트장의 포장면적을 줄이고 조경면적을 늘렸다. 사업장의 주건물 위치 역시 변동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 참여한 천연기념물 분과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사업장의 신청에 대해 부결 결정은 내렸다.

 

한 위원은 “사업자가 1차 불허된 내용에서 일부를 변경해 신청을 했지만 사업의 주요 내용이 유지돼 있다”며 “비록 변경 내용에 경관적 가치 훼손에 대한 저감 요소가 있더라도 산방산과 용머리해안의 연속된 경관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성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이번 신청에 대한 부결만이 아니라 현재 용머리해안과 산방산 인근의 각종 상가와 바이킹 등 놀이기구에 대해서도 정비를 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번 신청에 대해 “사업장 지역은 앞으로 산방산과 용머리해안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라며 “이 지역 내 자연경관을 해치는 어떤 시설의 설치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주도는 인근 상가와 바이킹 등 자연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시설들도 정비, 이 지역의 자연유산적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다른 위원들도 모두 해당 시설이 주변의 자연경관을 저해할 수 있고 용머리해안이나 산방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이동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신청을 부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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