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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도정질의 방식 합리적 개선 필요"

 

도정질문 방식에 따라 질문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현행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일 ‘제주도의회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차롱을 발간, 도정질문 방식에 따라 질문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시간배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르면 도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도지사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 이내로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반면,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 방식은 도의회의원 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도지사 답변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사실상 일문일답의 40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번 정책차롱에 따르면 지난 4월 제37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시 도정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은 평균 41분,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은 평균 51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방식에 따라 10분의 격차가 생긴 것이다.

 

교육행정 질문의 경우도 일문일답 방식은 평균 38분,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은 평균 46분이 소요됐다. 약 8분정도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전체 도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도정질문의 효율적 운영과 무기평등의 원칙상 도의원의 질문시간에 상응하는 도지사의 답변시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현행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의 총 소요시간을 동일하게 하자는 이가 28명이었다. 그외 현행대로 하자는 이가 6명, 국회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만 허용하자는 이가 1명으로 나왔다.

 

반면 도정질문 제도는 도의원의 질문에 대해 도정 최고책임자인 도지사가 도의원과 도민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답변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책연구실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도의원간 균형적인 질문시간 배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금까지 조사 및 분석한 쟁점사항들을 고려, 도정질문방식에 따른 합리적 시간배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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