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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혁신 위한 이월.불용액 최소화 대책 ... "한정된 재원, 적재적소 투입하겠다"

 

제주도가 재정건전성 강화와 재정 혁신을 위한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대책을 수립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의 지난 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반환금, 이월・불용액 등이 과다하게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특히 이월 및 불용액 과다와 관련, 예산을 적기・적소에 투입하지 못해 재원이 사장됐던 경우가 건전재정 운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혔던 만큼 예산편성과정에 ‘재정운영 기본원치 정립’과 ‘집행에 대한 사업부서별 책임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재정혁신은 예산 요구・편성・집행 단계에서 모두 이뤄진다.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는 기본원칙이 설정·운영되며 재정운용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가 시행된다.

 

예산요구단계에서는 사업효과, 도민수혜도 등 예산투입필요성을 동일선상에서 검토해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중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예산집행단계의 경우 재정 집행률 제고 대책에 따라 계약ㆍ지출 기간 단축 운영, 선금지급 확대 등 재정 신속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추경 예산에 전액 삭감 후 재투자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와 관련해서는 먼저 이월액 과다부서에 대해 재정 신속집행 평가시 감점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신규사업편성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불욕액 과다 부서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배정을 일부 유보, 예산집행에 제한을 둘 계획이다.

 

또 재정집행률 부진, 국비 반환금 과다, 세입추계 부적정 부서는 부서운영기본경비와 업무추진비 감액편성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

 

반면 재정집행률 우수부서 및 불용액 감소 부서에는 포상금 지급과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기회제공, 부서 운영경비 추가배분 등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한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월・불용액 최소화는 재정혁신을 위한 첫 단추”라며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 재정운용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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