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1068명을 추가 의결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환경마루에서 제169차 4.3실무위원회를 갖고 지난해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신청건에 대한 심사를 했다.
그 결과 지난해 추가 신고 신청 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1069명 중 희생자 14명과 유족 1054명이 인정의결됐다. 1명은 불인정 의결됐다.
불인정자 1명은 희생자의 5촌 조카로 4.3특별법상 유족의 범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에서 벗어나는 미 해당자로 확인됐다.
심사 대상자 중 희생자는 사망자 10명, 행방불명자 1명, 수형자 3명 등 14명이다. 수형자는 군사재판 1명, 일반재판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심사로 지난해 추가신고를 신청한 2만1392명 중 71%에 해당하는 1만5268명이 4.3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희생자는 278명이고 유족은 1만4990명이다.
4.3실무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심의・결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4.3중앙위원회 심의・결정은 30일 기준 모두 5081명에 대해 완료됐다. 이 중 130명이 희생자, 4951명이 유족이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희생자 및 유족심사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70여년 간의 아픔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