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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및 교육청 수의계약 및 공동구매도 ... 홍명환 의원 "9월 발의"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를 준비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홍 의원은 이 조례안을 두고 먼저 “대일항쟁기 일본기업은 우리 국민들을 강제동원해 착취한 노동력으로 상당한 이익을 남겨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일본기업들은 우리 정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와 배상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어 “이와 관련해 18대 국회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의 입찰을 제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이 함께 가입한 WTO 정부조달협정을 위반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하지만 입찰참가자격과 관계없는 수의계약의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과 상관없이 제한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이에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기업에 대해 WTO 정부조달협정에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제한해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전범기업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 또는 이들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됐거나 주식을 보유한 기업 등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도지사와 교육감을 향해 전범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제한할 것, 전범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 등을 제한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을 명시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안은 이보다 앞서 서울시에서 추진한 바 있다. 지난 1월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이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이 조례안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서울시 등 일부 집행부 쪽에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을 제시, 결국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처리가 되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번지면서 홍성룡 의원은 ‘수의계약 제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울시가 일본 전범기업과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홍명환 의원은 이번 '수의계약 제한' 조례안에 대해 “아직은 검토 단계”라며 여러 의견을 모으고 있는 단계임을 강조했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선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 처럼 ‘수의계약 제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공공구매 제한’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오는 9월 회기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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