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이 직원을 공개채용하는 과정에서 평가기준을 임의대로 변경하는 등 기존 기준을 무시한 채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5일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8년도 채용비리 특정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제주문화예술재단 관계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17년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계획을 수립, 채용 공고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3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문화예술재단은 이 과정에서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 인원, 시험방법 및 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기준 등을 미리 공고해야 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게다가 서류접수가 마감된 이후에야 ‘직원 공개채용 대상자 채용심사 계획(안)’을 수립,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류전형 평가위원에 외부위원을 참가시켜야 함에도 내부위원으로 구성, 심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확정하면서 100점 만점 기준에 계량항목 60점, 비계량항목 40점 배점으로 결정했으면서도 실제 서류전형을 하면서 계량항목을 80점으로, 비계량항목을 20점으로 임의 변경해 심사했다. 각 항목도 세부항목별로 배점을 해야하지만 새부항목도 구분하지 않았다.
또 면접시험 평가기준도 항목별 ‘상・중・하’로 평가하기로 확정하고서도 실제 면접시험에서는 배점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합격자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응시자들이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평가기준 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가를 받게 됐다”며 “뿐만 아니라 당초 확정된 평가기준이 임의로 변경,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제주문화예술제단은 이 밖에도 학력을 경력으로 인정해서는 안됨에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경력이 미달되는 이를 적격처리하기도 했다. 또 관련 업무 자격증이 없는 이에게 자격증 유무를 확인하지도 않고 점수를 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위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을 향해 직원채용 과정에서 서류에 대한 확인 등을 소홀히 해 부적격자가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직원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 2명에 대해 각각 징계와 서면경고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 비상임 임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임원 임용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임원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임원 채용 공고를 했다.
그 과정에서 임원추천위가 구성된 것처럼 꾸며 임원추천위 명의로 공고를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임원모집 공고시 자격요건도 부적정하게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개방형 직위 운영이 불가한 분야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1명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 별도의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직제규정’ 등에도 없는 호칭을 부여해 근무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경제통상진흥원에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