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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유족회,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결의대회 ... 1년6개월 난망

 

제주4.3 희생자 유족들이 국회 앞에 모였다. 1년6개월 동안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4.3희생자 유족들과 관련 단체 회원 등 모두 2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4월3일 4.3희생자 추념식이 거행되고 잔인했던 4월을 노랗게 물들였던 유채꽃도 모두 스러져 그 자리에 또 다른 생명이 움트고 있다”며 “그 생명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4.3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하지만 명예회복의 실질적 조치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은 발의된지 1년6개월이 지나도록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당파정쟁에만 몰두하는 국회의 작태를 바라보는 4.3희생자 유족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4.3특별법이 세상에 나온 것은 1999년 12월이다. 그해 12월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 다음해인 2000년 1월12일 공포됐다.

 

그 후 4.3특별법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조사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한편에서는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와 추가 진상조사 문제, 4.3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문제 등에 대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4.3유족들과의 논의과정을 거쳐 지금까지의 지적 사항들에 대한 보완 사항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2017년 12월 발의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4.3유족회는 이에 대해 “지난 대선 당시 각 당의 후보들은 한결같이 4.3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굳게 약속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여야 정치권은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4.3은 이 땅에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되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은 과거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묵과하고 방기하는 처사를 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인권유린이고 대의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은 언제까지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면서 4.3의 아픔을 간직한 8만여 유가족들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고령의 4.3생존희생자들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또 유가족과 제주도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범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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