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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위해 ...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조사

 

제주시가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를 위해 토지특성 조사에 나선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 및 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 6000여 필지에 대해 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변경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토지특성 등 현장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 및 공시를 한다. 1월1일 기준과 7월1일 기준이다. 올해의 경우 1월1일 기준 지가는 지난 5월31일 32만1110필지에 대해 공시가 됐다.

 

이번 토지특성조사 대상은 7월1일기준 지가로 올 1월부터 6월 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뤄진 토지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 준공, 도로확장 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등 각종 인허가 사항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한 토지특성조사를 하게 된다.

 

시는 이를 마치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지가산정을 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받아 토지가격에 대한 주민열람 실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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