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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7명, 추후에 임의로 합격 처리 ... 제주지검 "대가성은 없어"

 

올해 초 불거졌던 태권도 승품・단 심사과정에서의 불공정 합격 의혹과 관련, 검찰이 제주도태권도협회 협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제주도태권도협회 협회장 문모(64)씨를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씨는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태권도 승품・단 심사에서 불합격한 7명을 임의로 합격처리한 후 국기원에 보고, 국기원으로 하여금 합격을 최종 승인하게 하고 품・단증을 교부하도록 한 혐의다.

 

이는 지난 1월 제주지역 태권도 관장 및 협회원 등으로 구성된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임’이 “제주도태권도협회를 맡은 집행부 임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이들은 승품・단 심사와 관련, “2017년 12월 공인 승품・단 심사의 불합격자 중 6명이, 지난해 3월에는 1명이 심사과정에서 불합격 처리가 됐음에도 최종적으로 합격했다”며 “협회 임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런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지난해 12월 검찰에 내기도 했다.

 

문 회장은 이에 대해 “승품·단 심사 불합격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시 태권도협회 도장심사 공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합격 여부를 가려야 한다. 다만 제주도는 도장심사 공정위가 결성되지 못해 회장과 심사시행 책임관이 비디오 판독으로 재차 확인했다. 부득이하게 제주 태권도인의 화합 및 태권도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이의신청에 설명 절차만 있을 뿐, 재심사 등의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장은 비디오 판독 등을 거쳐 임의로 탈락자들을 합격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이와 관련해 어떤 대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는 이 밖에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임으로부터 횡령 혐의로도 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문씨가 자비로 쓴 부분에 대해 추후 공금에서 정산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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