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 전용상품권, 이른바 지역화폐 판매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자금의 선순환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비례대표, 정의당)는 14일 진행된 제373회 정례회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자리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문을 통해 지역화폐 도입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에 제주사랑상품권이 있지만 상인과 소비자들이 유통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운을 뗐다.
이어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처는 상인회지만 지역화폐는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4%의 발행비용이 지원된다”며 사업 신뢰성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지역화폐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 “지역화폐는 자영업소상공인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며 “소비자들은 6%의 할인구매가 가능할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해서 30%의 소득공제가 된다”고 말했다.
전 부지사는 이에 대해 “지역화폐 도입보다는 제주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고 의원이 제기한 소비자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