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버스・택시 등 공공요금을 비롯한 생활물가까지 들썩거리고 있는 와중에 제주도 물대책위원회가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의원경제모임인 제주민생경제포럼 소속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2014년 4월25일부터 올해 4월16일까지 5년간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회의가 모두 12차례(그 밖의 안건 포함 모두 21차례 개최) 열렸다.
이중 각종 공공요금 및 수수료 등에 대한 25건의 요금 심의 안건 중 원안의결은 13건을 차지했다. 수정의결은 11건, 유보는 1건이었다.
수정의결의 경우도 2104년 4분기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상수도 요금 평균 773원/t요구에 772원/t으로 0.1원 인하하는 등 수정 폭이 미미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민 의원은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할 경우 모두 55건 중 21건인 38%정도만 수정의결하고 나머진 61.9%인 34건은 원안의결됐다”며 “결과를 놓고 볼 때 각종요금 및 수수료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서 요청한 인상금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물다대책위 심의는 통과의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관련조례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에 따라 관계기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단 1회도 이 조항을 활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제주도내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보이고 있다”며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는 만큼 제주도 물가대책위는 통과의례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요금 안건 심의 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 물가대책위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강제조항을 두고 있다”며 “우리도 하루속히 조례를 개정해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