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와 소화전 등 4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한달 동안 1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시는 지난 4월2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 결과 5월 말까지 모두 1103건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안전무시관행 근절 추진계획’과 연계해 기존 운영하던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시민이 직접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App)을 활용, 4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요건에 맞을 시 별도 현장확인 없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인근 등이다.
횡단보도의 경우는 정지선을 넘어가 조금이라도 차량이 횡단보도에 걸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된다. 버스정류소는 10m 이내에 주・정차를 할 경우 단속된다.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는 각각 5m 이내에 들어가면 안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신고 방법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4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 차량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5월 말까지 모두 1103건이 접수됐다. 이 중 620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요건에 맞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딘 483건에 대해서도 계도장이 발부됐다.
위반장소별로 횡단보도가 502건, 버스정류소가 70건, 소화전이 31건, 교차로 모퉁이가 17건이다.
이 밖에도 같은기간 보도 및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것도 235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102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귀포시의 경우는 4월17일부터 4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됐다. 5월 말까지 모두 15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버스정류소 인근 불법주・정차 건수가 66건, 횡단보도는 63건, 소화전 인근 12건, 교차로 모퉁이 17건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