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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소송 항소심서 원고 항소 기각

 

제주도가 도내 일부 양돈장 주변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던 양돈농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판사)는 5일 양돈업자 A씨 등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해 3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 59곳의 양돈장 주변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불거졌다. 지정면적만 56만1066㎡에 달한다.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1항의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행정시에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개선 명령에 이어 사용중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도내 양돈 농가들은 제주도의 지정고시가 불합리하다며 지난해 6월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집행정지 신청까지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지난해 8월 “현 시점에서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한 항고심에서도 법원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지난해12월 제주도의 판정승을 선고했다.

 

당시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에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악취가 심한 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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