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전 자유한국당 제주지사 후보 대변인이 항소심에서 다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광문 전 자유한국당 제주지사 후보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5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대림 후보가 제주도지사가 돼선 안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다”며 “문대림 후보가 도의회 의장으로 있던 당시인 2011년 문 후보의 가까운 친족 문씨가 제주도로부터 수산보조금 9억원을 허위로 받아내 가로챘다”고 말했다.
한씨는 “이 사건에 문 예비후보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대림 후보 측은 한씨의 기자회견이 직후인 다음날 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씨에 대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다. 한씨는 재판과정에서 배심원단을 향해 “기자회견 내용은 피고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기자들에게 전했다고 해서 사실을 적시 또는 공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또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고 해도 당시에는 허위인지 알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1심 배심원단은 “설령 기자회견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허위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사실관계 확인절차도 적절하게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