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재추진된다.
제주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용역을 추진하던 중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내 행복주택건립사업과 맞물리면서 잠시 유보했던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5월부터 재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은 2003년 수립됐다. 시민복지타운은 제주시 아라지구 및 노형2지구 등 다른 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된 규제로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만이 있었다.
시는 해당 토지주들의 애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2월 시청사 이전 불가방침 발표 당시 김병립 시장이 "시민복지 타운의 각종 규제를 타 지구와 비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시가 2015년 10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해 추진하던 중 제주도에서 2016년 8월에 시청사 부지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6월 행복주택 건립 계획이 확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행복주택 추진 일정이 겹치게 됐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자 일부에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행복주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때문에 시는 결국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추진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2017년 8월23일 브리핑을 통해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행복주택 건립 계획 이전에 추진된 것으로 두 사업간의 연계성은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이 겹치면서 오해의 소지가 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가 당시 추진하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이 지역 주택 높이 제한을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늘리고 기존 불가능했던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기존 1주택 당 3가구 이하 가구수로 제한됐던 것을 1주택 당 6가구로 완화하고 30% 이상 확보하도록 했던 조경면적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시는 이번에는 찬반 대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개선(안)이 마련되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등 관련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며 “또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은 도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 용역 과업범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개발행위를 완료한 주민과 미개발 토지주 간 상당한 의견 차가 있었던 민감한 사안인 만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지역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