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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원 직원 해고 등 사업 철수 수순 ... 제주도 "소송 적극 대응"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그룹 측이 외국인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소장 부본이 지난달 29일 제주도에 송달됐다. 도는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녹지 측은 지난 4월17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 위법한 처분임을 강조, 지난달 20일 제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 측은 앞서 지난해 12월5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주자 지난 2월14일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녹지 측은 이에 반발하면서 병원 개원을 하지 않았다. 병원 영업은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인 지난 3월4일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도는 3월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주재자는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았다는 점과 의료진 이탈 사유에 대해 녹지 측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의료진 이탈 이후 의료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되지 못했다는 점 등의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개원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녹지 측은 병원 직원들에 대한 해고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병원사업을 접는 수순으로 돌입했다. 그와 동시에 이번 소송에 나선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녹지 측이 제기한 다른 소송에 대해서도 전담 범률팀을 구성, 가동해오고 있다”며 “소장이 송달돼 옴에 따라 내용을 검토하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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