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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주민지원조례 개정 발의 ... 환경피해 제주도 예산 지원도 가능토록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현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일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제주도에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공항이용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밖에 공항 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진동, 악취 등 환경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에 있어 지금까지 지원사업 및 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며 “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도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일까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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