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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행불인유족협의회, 6월3일 재심청구 ... 행불인수형자 10명 대상

 

제주4.3 당시 불법군사 재판으로 끌려간 후 다시는 제주로 돌아오진 못한 이들에 대한 재심이 추진된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다음달 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행불인수형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고 31일 밝혔다.

 

재심 청구 대상 행불인수형자는 모두 10명이다.

 

이들은 1948년과 1949년 4.3 당시 제주에서 있었던 고등군법회의 결과 제주에서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갔다 다시는 제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다.

 

이들은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제주시 부두 인근 옛 주정공장에 단체로 수감돼 있다가 목포로 이송됐다. 이후 호남 및 영남, 인천, 대전 등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영장도 없이 임의로 체포당하고 합법적인 재판절차도 없이 형무소로 끌려갔다. 이후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았을 뿐 정상적인 재판기록은 전무했다.

 

이렇게 불법 재판을 받고 사형과 무기징역,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25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숨지거나 행방불명됐다.

 

이렇게 끌려갔다 살아돌아온 이들 중 18명은 2017년 4월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초부터는 이들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으며 법원은 지난해 9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 재심은 개시 결정부터가 미지수였다.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취지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심판결의 등본, 증거자료,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기록이라고는 추미애 의원이 1999년 9월15일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발견한 4.3수형인 명부와 몇몇 수형자들에 대한 군집행지휘서가 유일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지법은 “(70년 전) 당시 재심 청구인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구금이 이뤄졌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들에 대한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항고를 포기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생존수형자들을 향해 과거 있었던 사법기관의 불법성에 대해 사과했고 공소기각을 구형했다. 올해 1월17일 제주지법은 생존수형자들에 대해 사실상 무죄에 해당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과거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이번에는 행불인수형자에 대한 재심 청구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들 10명은 70여년 전 재판에서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필문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은 “이번에 재심청구가 이뤄지는 분들은 부당한 국가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이라며 “이번 재심청구는 이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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