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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충분한 심리 이뤄지지 않았고 채증법칙도 어긋나"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더기 무죄 선고를 내리자 검찰이 이에 불복, 상고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7)씨 등 8명의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에 걸쳐 이뤄진 1심 재판과정에서 이들 8명 중 3명은 실형선고를 받고 나머지 5명은 무죄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8명 모두에 대해 무죄선고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 모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채증법칙에 어긋난다”며 모두 상고했다.

 

채증법칙은 법원에서 증거를 채택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원칙을 말한다.

 

검찰은 "양심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분야가 있는데 항소심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채증법칙에 어긋난다고 판단, 8명 모두의 재판결과에 대해 상고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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