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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개동은 줄이고 세대수 늘려 ... 6월4일 주민설명회

 

제주시 이도주공2・3단지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건물 고도제한이 10층에서 14층으로 완화됐다. 덕분에 건물의 연면적과 층수, 세대수, 주차대수가 기존 계획보다 늘어났다.

 

제주시는 이도주공2・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 다음달 4일 이도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안의 주요 변경내용은 지난해 9월 ‘건축물 고도완화 도시관리계획 심의기준에 의해 건축물 높이가 40% 완화됐다.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기존 30m에서 42m로 변화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되는 이도2・3단지의 연면적은 기존 14만8605㎡에서 15만4297㎡로 늘어났다. 동수는 기존 14동에서 13동으로 줄어들었으나 층수는 10층에서 14층으로 늘어났다. 세대수는 기존 858세대에서 877세대로 늘고 주차대수도 1299대에서 1489대로 늘었다.

 

제주시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런 변경점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제주시 주택과와 이도2동 행정복지센터, 이도주공2・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오는 7월3일까지 주민공람을 하고 있다.

 

이번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서는 제주시에서 심사,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 채택시에는 그 사유를 의견제출 주민에게 알려주게 된다.

 

이도주공 2.3단지는 2016년 3월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3월에 조합이 설립됐다. 같은해 9월에는 시공자 선정 절차가 진행된 상태다.

 

주민공람 이후에는 도의회 의견청취, 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 후 정비구역이 변경 지정된다.

 

제주시는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재건축사업의 목적”이라며 “주민공람 기간 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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