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 야생 멧돼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개체수가 급증, 피해가 잇따르면서 행정당국이 멧돼지의 야행성 습성을 감안, 야간포획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귀포시는 최근 멧돼지 개체수 증가로 오름 및 산책로, 농지 등에 출몰 민원이 잦아짐에 따라 안전사고, 농작물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야간포획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멧돼지에 대한 야간포획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멧돼지 포획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총기사용에 따른 안전을 고려, 서귀포시청과 서귀포경찰서,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합동으로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이뤄진다.
시청과 11명으로 구성된 포획팀과 함께 총기 2정, 사냥개 10마리가 투입된다.
행정시에서는 지금까지 멧돼지에 대한 포획은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총기 사용 문제 등이 있어 주간에만 포획활동이 이뤄졌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주간포획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기도 했다. 멧돼지가 야행성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않는 낮 시간대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 포획에 어려움이 있고 효과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이런 점을 고려, 야간 총기 사용 부분에 대해 경찰과 협의를 거친 후 이번 야간포획 활동에 나서게 됐다.
포획장소는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것으로 알려진 호근동 치유의 숲 일대와 색달동 매립장, 연청동 선돌 일원이다.
포획방법은 포획팀과 사냥개가 현장을 순찰하면서 멧돼지를 발견하면 사냥개가 사방을 포위, 총기 소지자가 포획을 하는 방법이다. 포획물은 자가소비 또는 매립 처리하게 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멧돼지로 인한 민원은 지난해 들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6년도 한해 동안 시에 접수된 멧돼지로 인한 민원은 6차례에 불과했다. 이 민원에 대해 행정에서는 멧돼지 2마리를 포획했다.
2017년도에는 24건의 민원이 시에 접수됐고 모두 12마리를 잡았다. 그랬던 것이 지난해에는 민원건수가 전년대비 3배에 가깝게 껑충 뛰었다. 모두 67건이었다. 포획수는 10마리다.
멧돼지로 인한 피해는 지난해 서귀포시에 접수된 것이 9건이다. 5만1000㎡의 농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접수됐으면 집계된 피해액은 1631만원 상당이다. 시에 따르면 그 이전까지의 피해 수준은 미미한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멧돼지와 관련된 민원 건수 및 피해정도가 늘어난 것의 원인으로 멧돼지의 개체수 증가와 야생에서의 먹이 부족 등을 꼽고 있다.
시에 따르면 멧돼지는 500~1000m 고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멧돼지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서식지 구역이 줄어들고 먹이도 부족해지면서 점차 저지대로 내려와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귀포시는 공식적으로 개체수에 대한 조사를 한 바는 없다. 하지만 어림잡아 서귀포시 관내 약 500여 마리의 야생 멧돼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멧돼지는 제주도 고유의 종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식용 등의 목적으로 농가에서 키우던 멧돼지가 2000년대 초 농가 폐업 이후 방사되면서 야생화, 이후 점차 개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번 야간포획 시범 운영으로 총기 안전사고 등에 문제가 없을 시 기간을 연장해 야간포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멧돼지는 현재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