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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관련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5월14일까지 입법예고

 

오는 7월 제주도 전역에서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장애인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올 7월1일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이 조례안은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차동차에 1・2・3급 장애인 당사자 운전면허증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이동수단을 보장해주려는 것이다.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올 하반기부터 도 전역에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 열악한 도심지 주차문제 등 도민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장애인 교통약자의 배려문제와 같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불편사항을 들여다보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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