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과정을 통해 억울함을 벗어던진 18명 4.3생존수형인들의 형사보상 청구에 대해 검찰이 인정하는 최종 의견을 제시했다. 이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남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17일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18명 4.3생존수형인들의 형사보상청구와 관련해 8일 최종 의견서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제출했다.
4.3생존수형인들의 형사보상 청구 취지를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보상금액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다.
형사보상청구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이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형사보상을 청구한 4.3생존수형인 및 유족들은 1948년부터 1949년에 걸친 불법 군사재판을 통해 구금돼 전국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다. 이들이 옥살이를 한 기간은 짧게는 1년에서 최대 20년에 달한다.
당시 이들은 영장도 없이 임의로 체포됐다. 이후 재판절차도 없이 형무소로 끌려갔고 이송된 후에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았다. 당시 국방경비법 제81조와 83조는 소송기록의 작성과 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예심조서는 물론 판결문도 없었다.
검찰은 재심과정에서 이들이 받았던 71년전 불법 재판과 관련해 소송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음을 들며 공소기각을 구형했고 재판부 역시 71년전 재판의 불법성을 인정, “당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공소제기가 무효에 해단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으로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4.3생존수형인들은 지난 2월22일 법원을 찾아 형사보상 청구서를 접수했다. 청구액은 53억원에 달했다.
4.3생존수형인들의 변호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이 청구금액에 대해 “구금일수 하루 당 최대 금액은 34만6000원”이라며 “이는 재심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던 2019년 최저임금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4.3생존수형인들의 71년 전 재판과 관련된 기록이 전무한 상황이라 이들의 정확한 구금일수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검찰도 형사보상에 대한 최종 의견을 내면서 이 부분에서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결국 법원에 의견을 내면서 구금일수 등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구금기간이 확정된다고 해도 정신적 피해의 정도, 국가기관의 위법 정도 등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진다”며 “이번 의견서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견서는 사실상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